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특정란 기표 유도
기사입력 2017.05.09 07:34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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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완도군 소재 노인요양시설 거소투표신고인 12명에 대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한 요양보호사 A를 5월 8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지난 4월 30일 해당시설 내에서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거소투표자의 손을 잡고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의 특정란에 기표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따르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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