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비대위원,“사면권 대통령고유권한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6.07.18 18:04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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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은 18일 박근혜대통령이 얼마 전 8.15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벌써부터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모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8.15 특사 경제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의견이 60%로 찬성여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층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여론이 차가운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한다.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민은 경제 활성화를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다.


현대판 장발장으로 일컬어지는 ‘생계형 범죄자’부터 따뜻하게 살펴야 한다. 라면 10봉지, 현금 2만원을 훔쳤다가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기업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경제를 파탄 낸 정도에 비춰보면 생계형범죄에 대한 벌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한편 주승용 비대위원은 국민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씁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재벌총수를 위한 특별사면이 아니라 온 국민이 화합하고 재기의 기회를 꿈꿀 수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어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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