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법무지원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교부자 검거

기사입력 2014.12.15 14:19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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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법무부로부터 ‘신병인수 보호자 지원금’을 교부받고, 위탁 감호하고 있는 범죄 소년들을 이용해 순천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前 순천지소장 A씨를 검거했다.

지난 11일 검거된 피의자 A씨는 2010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순천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위탁받아 감호중인 소년을 관리 및 교육하는 업무를 하던 중 법무부에서 감호중인 소년들의 의식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보호자 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중 발행한 기관 부식비 영수증 등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서 2년 동안 2,000여 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가로챘다.

A씨가 위탁 감호하고 있는 소년들의 환경이 대부분 열악하여 소년들의 주소지만 기관 외부로 옮긴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호하고 있던 소년들의 주소지를 A씨가 임의로 임대한 원룸으로 이전한 후, 이를 근거로 순천시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여 1년 동안 약 3,000여만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 받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가 보조금은 마치 ‘주인 없는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로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되었던 지원금을 환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순천경찰은 5대 부패(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비리) 사범에 대한 발본 색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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