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3.02.22 18:5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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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5일 기준, 20kg 기준 전년 대비 21.9% 하락...쌀값 조사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쌀값 폭락 방치 선언과 같음

 

23.2.22. 제28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JPG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2일 제28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남 의원은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월 25일 기준, 20kg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21.9% 하락했다”며,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강진군 6,399 벼 재배 농가를 비롯하여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남 의원은 “쌀가격 폭락과 함께 유류·비료·농약·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법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격리 지체와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윤영남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여전히 현 정부와 여당은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성토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처리,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공포·시행 ▲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공공비축매입방식으로 변경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장관, 전남 시‧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기후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며 전 세계 곡물 가격은 폭등했고, 식량 위기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전체 농업생산액 중 16.9%, 전체 농가 중 51.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지난해 8월 25일,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41,836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21.9%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강진군 6,399 벼 재배 농가를 비롯하여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강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진군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4만 6천톤으로 21년의 4만 9천톤 대비 6.1% 감소했으며, 작년부터 유류·비료·농약·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식량안보만을 주장하며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여전히 현 정부와 여당은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수천 년간 이 땅의 먹거리를 지켜온 쌀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에 강진군 6,399 벼 재배 농가를 비롯한 전국 60만 벼 재배 농가를 대변하여 우리 강진군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각 공포·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2023년 02월 22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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