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노인일자리 관련해

기사입력 2019.09.27 10:29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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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315% 증가, 사망사건은 44건에 달해

노인인력개발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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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어르신은 2015년 323명, 2016년 626명, 2017년 1,100명, 2018년 1,33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은 2015년 대비 315% 증가한 셈이다. 2019년은 7월 기준 이미 1,083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골절이 600건(44.8%),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가 458건(34.2%), 타박상 117건(8.7%), 염좌 90건(6.7%) 등이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망 사건은 총 44건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참여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노인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력개발원과 관리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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