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 정신을 뒤집는 대법원 농지 판결 규탄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경자유전의
기사입력 2019.03.07 21:06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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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최근 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 의무통지 취소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2,158㎡에 대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도 않으며 사용대차 및 임대차하지도 않고, 그것도 모자라 농지를 무단으로 공장부지로 활용하여 부산시 강서구청의 농지실태 조사 후 처분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또한 이미 이 사실이 2010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1·2심은 농지법 제 6조 농지소유 제한 및 농지법 제 7조 농지소유 상한, 제 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근거해 부산시 강서구청의 농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심은 헌법 121조에 근거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지원이므로 소중하게 보전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 10조 제1항의 제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정 면적 이하 비자경 상속 농지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를 위함이라며 근본적으로 처분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받은 농지는 휴경을 하든지, 공장건물을 짓든지, 또 산업폐기물을 쌓아 놓든지 처분통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한 것이며 농업경영의 담당자인 농민 소유가 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형상 변경하여 훼손한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불법 전용을 합법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농지의 경우 2년 이내 처분 의무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비농민 농지소유 비율이 50%가 넘고 농민의 60%가 소작농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말 뿐이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국회는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최근의 입법흐름을 반성하고 농민중심 농지제도 확립에 나서야 한다.

 

화순군농민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 대책 수립, 임차농 보호 대책 수립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농지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현장농민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식량주권을 지킬 최소한의 농지보호 안전판을 제거한 판결이다. 농지 보호를 포기한 것은 농민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다.

 

화순군농민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03월 0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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