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5.31 ~ 7.2까지 (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기사입력 2018.06.12 17:02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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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관내 212,920 필지에 대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2%상승되었다.
상승 원인으로는 완도읍 LH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미림아파트 개발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군 표준지의 지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군에서 개별공시기자가 가장 비싼 곳은 완도읍 군내리 1412번지 상업지역으로 ㎡당 1,291,0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생일면 금곡리 산141-1번지 농림지역으로 ㎡당 89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개별 방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를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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