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5.31 ~ 7.2까지 (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기사입력 2018.06.12 17:02 조회수 8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완도군은 관내 212,920 필지에 대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2%상승되었다.

 

 상승 원인으로는 완도읍 LH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및 미림아파트 개발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군 표준지의 지가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군에서 개별공시기자가 가장 비싼 곳은 완도읍 군내리 1412번지 상업지역으로 ㎡당 1,291,000원이며, 가장 싼 곳은 생일면 금곡리 산141-1번지 농림지역으로 ㎡당 89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개별 방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를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으며, 완도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