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보성소방서장[기고], 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18.05.25 11:19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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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전북 익산역 부근에서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20여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찬우 보성소방서장.jpg

 

119구급대원들은 소방기관의 일선에서 각종재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와 질병으로 인한 심정지 및 중증환자를 응급처치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응급의료체계의 병원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15~’17)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 · 재판중이다. 해마다 200여명의 구급대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오히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폭행의 대부분은 주취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며, 지난해에는 폭행 가해자(167명)의 92%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폭행피해를 당한구급대원들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급대원으로서 자존감 또한 낮아져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발생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 헬멧이나 근무복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여, 폭언, 폭행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에서는 이번 순직사고를 계기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어떠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과 함께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방관서에서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기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형성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119구급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응급환자를 위해 9,100여명의 구급대원들이 분, 초를 아끼며 달려가고 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이 아닌 사랑과, 배려, 존경을 보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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