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해군사관학교 입시비리 서류제출기한 어기고도 최종합격

기사입력 2017.11.29 10:32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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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2017학년도 제75기 해군 사관생도 선발 과정에서 서류제출기한을 어긴 특정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어 최종합격에 이르게 한 입시 비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6년 당시 해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자기소개서 제출기한(16.7.29)이 하루 지난 7월 30일경 A학생의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입시홍보과장에게 해당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아주면 안되겠냐는 전화를 했다. 입시홍보과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규정대로 답변했다.

 

그럼에도 이모 중령은 8월 2일 입시행정담당 군무원에게 기관 e-mail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지 못한 해당 군무원은 지시대로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받았고, 서류평가반에 전달해 정상 평가대상자에 포함시켰다. A학생은 결국 서류평가를 통과하고 최종합격에 이를 수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서류평가위원회는 학교장 추천서, 전 학년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평가 점수와 1차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규정대로라면 기간 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A학생은 다음 전형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당시 A학생처럼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106명의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해군 헌병단의 1차 조사에서 이모 중령은 A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접수기간 이후 특정인의 자기소개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A학생이 실수로 기한 내 자기소개서를 미입력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 헌병단은 이모 중령이 A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범행 동기, 이모 중령과 A학생과의 관계, 윗선 개입 및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사관학교는 장차 우리 군을 이끌어 갈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공정한 입시 절차가 요구된다”며 “‘한 명 정도인데 어떠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보를 바로 세우고 국기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탈락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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