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군인연금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7.11.11 12:42 조회수 36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개정안은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출범 이후 당·정이 힘써온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동안 직업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했고, 민간병원 이용은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병원의 진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민간진료를 선택한 직업군인들은 본인부담금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담부담금(70%)으로 구성

 

더구나 이런 불합리한 조처가 유독 공상 직업군인에게만 적용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비()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2004년부터 현역병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업군인들이 훈련 중 다치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공상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마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부조리가 계속되자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2016년 국방부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9군인연금법개정안 통과로 공상 직업군인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되게 되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돼 직업군인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