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방사청 일부기능성전투화 납품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

기사입력 2017.10.30 14:40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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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방위사업청이 일부 전투화 납품업체의 원가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해당 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방위사업청의 방만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일부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은 2012년부터 장병들의 땀이 잘 배출되도록 하고 디자인과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전투화를 납품받기 시작했다.

 

기능성전투화의 엄격한 제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피원단은 유명 수입제품인 ‘고어텍스’ 제품이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5개의 납품업체 중 2개의 업체가 작년 10월부터 켤레 당 3,000원 이상 저렴한 국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올해 납품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의 고어텍스 기준으로 원가를 허위 제출한 것이다. 원가 총액이 27억 원이나 부풀려졌음에도 계약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0월, 해당 업체들이 저렴한 국내산으로 내피원단을 변경한다는 것을 직접 검토하여 승인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도 방사청은 원가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납품업체들은 7억 여 원의 초과이익을 챙겼다.

 

방사청은 ‘원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의무는 납품업체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방사청에 엄연히 있는 원가조사팀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가조사팀이 뒤늦게 업체들의 허위신고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계약 담당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원가를 허위신고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실질적인 제재 없이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고어텍스의 원단을 사용해 납품하는 나머지 3개의 업체는, 계약이 갑자기 중단되고 납품가가 저렴한 국내산 기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손해발생이 불가피해졌다. 허위로 원가를 신고한 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적정가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애먼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국내 내피원단 업체와 원가를 허위신고한 업체, 방사청의 원가 담당, 계약담당 책임자급이 모두 육사 동기로 방사청의 눈감아주기 또는 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저렴한 단가의 국내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방사청이 이를 인지했다면, 처음부터 단가 변동을 계약에 반영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충분히 검증하고 반영할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한다”고 하면서 “방사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처리 탓에 국고 손실 뿐 아니라 수입제품을 이미 납품받은 일부 업체들은 예기치 않은 손해까지 보게 되었다. 이 같은 행태는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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