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부조리 저지른 軍 지휘관 폭로하자 “최순실 생각난다”며 징계

기사입력 2017.10.27 21:59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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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대대장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폭력적인 조사 끝에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작년 12월 우모중령은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이들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김모중사는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처분서에 적힌 주요 징계사유는 다름 아닌 ‘상관음해’와 ‘집단행동금지의무 위반’이었다. 대대장의 비위행위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가 곧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으로 이뤄졌다. 징계심의에 참석한 참모장은 김모상사에게 “네가 그 유명한 김OO 상사냐?”, “널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 “최순실처럼 그렇게 행동했냐?”, “꾸라지야, 꾸라지. 꾸라지 한 마리가 원래 다 물을 흐리지”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김모상사·이모상사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에 20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심의는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올해 6월 항고를 통해 김모상사와 이모상사에 대한 징계는 각각 강등, 정직 3개월로 감경됐으나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명 모두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모상사는 15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지휘관의 비위사실을 밝혔는데 오히려 ‘비선실세’로 몰아 중징계를 내린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 준다”며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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