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항공기 중량 미확인 혈세 60억 날린 한심한 군(軍)

기사입력 2017.10.15 18:27 조회수 29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항공기에 장착할 통신위성단말기 개발 사업에서 군이 처음부터 중량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아 혈세 62.14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지적했다. 

 

 

군에서는 현재 F-35A와 절충교역으로 확보할 새로운 군 통신위성과 항공기, 함정, 급유기 등 육·해·공 각 군의 전력들을 연계시키는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데 2016년 1월, 이 중 ‘잠수함 잡는 항공기’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P-3CK와 새로운 군 통신위성을 연계시킬 단말기 개발 사업이 돌연 중단되었다.

 

사업 중단 이유는 ‘항공기용 위성단말 체계개발 간 P-3CK 탑재 제한사항 식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고려할 때 당시 8개의 초계기 중 단 3대에만 단말기를 장착할 수 있음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무게 문제로 단말기를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은 사업 초기인 2013년 1월 이미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비행기 출격 시 안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AWBS, F FORM)으로 측정한 무게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규격안’에 적시된 단말기 중량을 더하기만 8대 중 4대의 초계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초과되어 단말기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말기 사업은 운용성 확인(2013년 3월~5월)의 중량 항목에서 ‘양호’판정을 받았다.

 

당시 합참은 양호 판정을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무게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붙였다. 그러나 운용성 확인 이후 2년 동안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달 수도 없는 단말기에 운용성 ‘양호’ 판정을 내린 것 자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당시 부수적으로나마 지적된 것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이 문제는 2015년 4월 항공기를 운용하는 해군이 제기하여 비로소 드러났고, 어쩔 수 없이 2016년 1월 사업이 중단됐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2014년부터 사업이 취소된 2016년 1월 까지 개발업체에 총 116.77억 원이 지급되어 이 중 54.93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날아간 것이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비행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달지도 못할 장비를 수 년 간 개발하며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6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군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