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국방부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 심각성 지적

기사입력 2017.10.09 01:51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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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방부의 잘못된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징병신체등급 4급)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15년 입영신체기준을 변경하여 대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그에 맞게 증가하지 못했고, 결국 보충역 처분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수 년 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국방부는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체질량 지수(신장, 몸무게), 혈압, 시각, 척추상태 등의 항목에서 미세하게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14년 478명에 불과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력 기준도 바꿔 ′14년에는 고퇴ㆍ중졸 학력자 중 6,260명이 현역 판정을 받은 반면 ′16년에는 4,41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 처분률은 ′14년 약 5.4%에서 ′16년 12.6%로 약 140%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처분이 높아지면 그에 맞게 신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신규 사회복무요원 자리는 11.2% 증가한 2016년 27,322개에 그쳤다. 당연하게도 보충역 처분을 받은 청년들이 무한정 소집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국방부의 폭탄 돌리기 식 문제해결의 부작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인원은 약 10.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2016년 51,960명)의 약 2배 규모다.


한 해 신규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이 3만 명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배치 인원의 3배 이상이 소집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약 8.4만의 소집 대기 청년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에 온전히 종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집 적체 현상의 심각성은 장기간 대기하여 면제 판정을 받는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4년 이상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한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 2015년 2명에 불과했던 장기대기 면제 판정인원은 6년 만에 약 7,500배 증가해 2021년에는 한 해에 1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예정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철희 의원실이 병무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개정 이전에 검사를 받았으면 3급(현역)판정을 받았을 것인데 개정 후 기준 적용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13,325명이다. 13,325명의 청년이 단지 1년 늦게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의 신중하지 못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수 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적체가 심각하다면 면제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대책 없는 기준 변경이 매우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대나무숲'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의원실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 빨리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소집적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소집대기자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집대기자()

2.8

6.9

8.4

9.5

10.2

 

<참고 2.> 연도별 소집인원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소집인원()

24,567

23,880

27,322

30,023

29,977

 

<참고 3.> 연도별 보충역 판정률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추계)

병역판정 검사시

보충역 처분(만명)

2.0

3.2

4.3

4.0

(%)

5.4

9.0

12.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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