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전방부대 지휘관 음주 후 실탄 사격한 발생 밝혀

기사입력 2017.09.29 19:27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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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육군 17사단 3경비단장이 음주 후 야간 경계 순찰 중 근무병의 안전은 안중에 없이 실탄 사격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육군 수도군단 소속의 17사단 3경비단장이었던 노모 대령(진)은 올해 6월 1일 밤 10시경 경비단 부대원들과의 2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본인이 지휘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의 부대 일대를 약 2시간여 순찰했다.

 

자정이 넘긴 시각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해안 초소를 방문한 경비단장은 근무병에게 근무용 소총의 탄창 구성을 묻고 “공포탄 2발, 예광탄 3발, 보통탄 12발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직접 탄창을 꺼내 “공포탄 2발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근무병에게 총기를 넘겨받은 경비단장은 장전 후 “주변에 민간인 없지?”라고 물어보았고 “육안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병에게 쓰고 있는 방탄모를 벗어 옆에서 탄피를 받으라고 지시한 후 초소 전방을 향해 즉흥적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경비단장은 근무병에게 총을 건네주며 “너도 이런 경험 해봐야지 않겠느냐, 초소에서 총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며 사격을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근무병 2명은 각각 실탄 3발과 2발을 발사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근무병 중 1명은 탄피를 받기 위해 방탄모를 벗은 상태였다.

 

그 와중에 탄피 1개를 분실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다”며 초소를 떠났다.

 

당시 초소 근무병 및 대기조 인원과 중대 숙영지 근무자들은 경비단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술 냄새가 진동했고 말투도 평소와는 달라서 경비단장이 술에 취했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군단은 사건 발생 두 달여 후인 8월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비단장의 보직해임과 3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경비단장은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즉흥적으로 실탄 사격을 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군 당국이 뒤늦게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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