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별시설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순천시의회 본회의 계류 결정

기사입력 2007.09.15 11:32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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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재활용 선별시설』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류시켰다.

 

순천시의회 박동수 의장은 이 시설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류시킨 사유에 대해 “이 시설은 당초 환경센터 내에 건립키로 예정된 시설인데 주암면에 건립계획인 환경센터가 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분리하여 현 왕조동매립장에 건립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이 시설을 현 매립장에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바가 없으며 왕조동 출신 3명의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왕조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다.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현 왕조동 매립장은 사용기간이 2011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매립장에 수 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의회나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다는 것은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중대한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 환경센터가 건립된다면  소각시설과 매립장과 함께『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그때 가서 이 시설을 환경센터내에 또 다시 건립할 것인가.

 

또한 이번 본회의를 앞둔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지만 재활용쓰레기의 선별방식 자체도 분명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향도 흔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아 앞으로 선진시설을 견학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히 계류 시킨 것이며 다른 뜻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이『재활용 선별시설』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외에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 함께 계류시켰으며 오는 10월2일 열리는 제12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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