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8천만원 편취 사기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 2016.09.29 04:56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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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작성된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계약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일부 펜스공사 및 전체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모회사 대표 A모씨(51세,남)를 구속했다.

 

또한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모회사 회장 B모씨(54세,남)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C모씨(58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피해자에게 “잘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정부, 정치권, 외국 등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곧 유치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안심시키는 등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1억 7,875만원을 받았고 이를 개인생활비 및 별도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이 포함된 사기 피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피해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여수항만공사 및 여수세무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위 계약서의 허위여부 및 모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악성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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