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교육부,교육청지자체 규정위반 자사고 재정지원 지적

기사입력 2016.09.20 10:48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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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설립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국민 혈세를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는 ‘자사고 예산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현재 전국 자사고는 46개교로 201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이 25개교로 가장 많으며,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총 7개교다.

 

따라서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하나고(서울), 하늘고(인천), 포스코고(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로 기업 자사고는 일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하다.

 

이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자녀 입학을 통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해 매년 입학정원의 15~70% 범위에서 임직원 자녀를 선발로 기업체가 설립한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개 학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법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부-교육청-지자체에서 해당 7개 학교에 3년간 총 136억 6천만원이 불법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업설립 7개 자사고 중 전남 광양제철고가 436억원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포항제철고 284억원, 인천 하늘고는 227억원 순이다.

 

아울러 각 학교별 평균 지원금액에서도 광양제철고가 매년 평균 14억 5천만원씩을 지원받았고, 포항제철고가 9억 4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7개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이 한 곳은 교육청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86%에 해당하는 117억원을 지원해, 매년 기업설립 자사고에 평균 39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자체는 3년 총액 18억원, 교육부는 8천 5백만원으로, 사실상 교육청 예산이 기업설립 자사고에 대량 투입되고 있다.

 

또한 일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원은 일반 자사고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는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불명확해,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목적사업비 지원근거를 만들라는 시정조치요구가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일반 자사고 39개교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이 총 834억원이었다.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는 284억원으로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매년 학교당 4억 3천만원씩을 지원해 학교당 평균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전지역의 2개 자사고(대성고, 대신고)가 학교당 매년 14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경북 지역의 자사고(김천고)도 매년 14억 7,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원받아 전국 39개 자사고의 1년 평균지원금액은 7억 1,300만원이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고 평가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제도개선과 이미 불법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고, 법률근거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고 싶다면,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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