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공단 정준택 순천지사장

기사입력 2016.09.07 14:44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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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김영란 법 보다 더 강한 박원순 법(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올해의 화두는 청렴(淸廉)이라해도 지난친 표현은 아닐 듯 싶다.

 

순천지역은 고려 충렬왕 때 이곳 승평부사 최석이 선정을 베풀다가 내직으로 전임하게 되자 당시의 관례대로 승평부민들이 말7마리를 헌납하였으나, 최석부사는 이 같은 관례를 폐습이라 생각하고 서울(개성)에 도착해 도중에 낳은 새끼 말 1마리까지 합해 8마리를 되돌려 보냈다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내려오던 헌마(獻馬)폐습이 없어지게 되자 부민들이 그 덕을 칭송하고 그의 청렴한 뜻을 기리고자 1308년에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을 붙였다.

 

팔마비 이름에서 유래하듯이 순천지역은 타 지역보다 청렴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청렴 문화정착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제정(2003년)함께 전 임직원 청렴서약,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많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승평 최석 부사를 오늘에 되새기며 국민연금공단이 최고의 청렴 조직이 될 것을 700여년전의 청백리 팔마정신에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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