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경찰, 어버이연합 3년간 3580건 집회 모두허가”불허 없어

기사입력 2016.06.09 12:47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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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했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은 평균 0.16%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다. 실제 경찰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 신고61건에 대해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한다. 다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시절인 2009년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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