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기관별 제복착용 가능
기사입력 2016.05.25 11:45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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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은 사회복무요원 제복착용 생활화를 위해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병무청과 협의 후 기관별 특성에 맞는 별도 제복착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복무기관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복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별도제복은 사회복무요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복 상의에 표지장 및 명찰을 부착하고, 반드시 하복 추동복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근무복(상,하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점퍼, 모자, 단화, 벨트 등 부속물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별도제복을 허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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