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학교 안팎 교육환경보호, 새로운 발판 마련됐다”

기사입력 2016.01.01 15:35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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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2013년 8월에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은혜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개교한 양일초등학교 주변에 건축폐기물처리장과 레미콘공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일초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 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며,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학교보건법」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파악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유은혜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차례로 개최하며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한 전문가 및 관련단체들로부터 꾸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왔다.

 

또한 형식적인 교육환경평가, 재개발‧재건축 인접 지역에서 방치된 학교 현실 등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한 「학교보건법」관련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을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써 현행「학교보건법」에 포함되어 있던 교육환경평가, 정비구역내 학습권보호, 학교위생정화구역 등과 관련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법체계로 편성되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각종 위원회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통합설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환경보호원(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범위 확대, 사후교육환경평가 실시,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 및 변경시 교육감의 협의 요청 등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은혜 의원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부모와 우리 사회의 관심은 높아지는데 교육당국은「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 관련 조항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한 단계 올라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은혜 의원은 “학교내 공기질 관리 등 「학교보건법」제4조에 해당하는 ‘환경위생’ 역시 교육환경보호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빠진 채 통과되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추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환경 보호의 영역이 확고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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