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보다 한참 앞선 국정원의 행적

기사입력 2015.08.10 11:10 조회수 54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19 보다 한참 앞선 국정원의 행적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은 8월 10일(월)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현안보고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 수색 당시, 국정원이 소방관보다 사건 현장을 발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색 당시 현장 119대원과 상황실과의 무전 녹취록을 살펴본 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이미 사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 현장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11시35분 10초~11시36분 33초 사이 이뤄진 수색 현장의 소방관과 119 상황실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수색 장소 등에 관한 문답이 오가다 상황실에서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지시하자 현장 소방관은 “어디 관계자?”라고 답했고, 다시 상황실에서 ‘그 저기… 그 위치추적 관계자 같이 없어요?’라고 되묻자

 

현장 소방관은 “없어. 그 사람들 차 가지고 가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찾아준다고…”라고 답했고, 이에 상황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구요, 고라지골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그쪽도 한번 이렇게 수색을 하라고 하거든요”라고 지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 대화를 보면 수색 현장에 나타난 국정원 직원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수색에 대해 소방 보다 앞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황실 소방관이 어떻게 위치추적과 관련된 관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황실은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구요, 고라지골 어디로 올라가는 건지 그쪽도 한번 이렇게 수색을 하라고 하거든요”라고 지시를 했다. 이는 누군가가 고라지골을 수색 하라고 상황실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한 사람은 고라지골이 사건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무전은 11시 35분에서 36분 사이에 이루어졌고 11시 55분에 고라지골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무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소방관이 사건 현장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어디가 사건 현장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된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사전에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의 마티즈 조속 인계 및 폐차는

수사 기본 무시, 의혹만 증폭시킨 것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은 8월 10일(월)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현안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의 핵심 유류품인 마티즈의 조속 인계 및 폐차는 수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 과장의 사망 당일인 7월 18일 저녁 8시 30분 병원에 있는 유족을 만나 마티즈 인계 의사를 전달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현장 발견 8시간 만에 곧바로 중요 단서인 차량을 인계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며, “아울러, 차량 인계 시점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 전에, 즉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 자체 판단으로 중요 증거물을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정황상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물을 방치한 것이다.

 

더욱이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사망 당일 18:25~18:46, 용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원지검 이 모 검사가 ‘부검한 후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 사망 경위를 명백히 수사하여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했다고 보고했다.

 

검사가 사망 경위를 명백히 수사하여 재지휘 받으라고 한지 두 시간 만에 증거물을 훼손해 버린 것이다.

 

또한, 변사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유류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유류품인 지갑과 신분증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20일에 인계했으며 이때는 인수확인서도 작성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검시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고 차량은 유족의 재산인 만큼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으며, 다른 유류품은 차량보다 이후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검 이전에 확인서도 받지 않고 차량만 급히 인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은 경찰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은 8월 10일(월)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원 직원 자살 관련 현안보고에서 ‘기본’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찰의 대응과 해명에 대해 지적했다.

 

통상 사건사고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은 외부 접근을 막기는커녕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이 아무런 통제 없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기자들이 차량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었고, 사고 차량은 물론이고, 발자국 등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현장이 ‘보존’이 아니라 ‘방치’ 수준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소방관이 사건현장을 발견한 뒤 30분쯤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실종신고부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경찰이 배제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실종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왜 현장을 장악하고 보존하지 못한 것은 국정원에서 임모 과장 부인에게 119로 신고를 유도하고 경찰을 배제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허술한 현장보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작년만 보더라도 7월 유병언 시신 발견 현장과 12월 박춘봉(수원 토막살인) 사건 현장 등이 폴리스라인이 뒤늦게 설치되거나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무언가 의도적으로 또는 지시에 의해 일부로 폴리스라인 설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번 사건 수사에서도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