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 91년생 병역의무자,내년 이후 국외체재 희망시 기간연장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 2015.08.02 09:06 조회수 58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이동환)은 올해 24세(91년 출생자)로 25세 이후에도 계속해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당부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이행 중인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유학이나 영주권 등의 사유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할 병역의무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원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국외여행·국외체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