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협, 헌법에 보장된 흡연자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라!

기사입력 2015.05.28 12:16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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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제 28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 흡연인권 단체 공동 참여 배제 유감

- 간접흡연피해, 꽁초투기방지 위한 협회, 시의회 공동제안의 거절이유와 대안마련 촉구

- ‘정의의 여신상’을 통한 1인시위로 금연과 흡연정책의 균형 잡힌 시정 주문

- 담소협, “금연정책의 성패는 흡연자의 존재인정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조건”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 회장 신민형)는 오는 31일 제28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가 열리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균형 있는 정책을 주문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을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이를 통한 흡연권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흡연자와 흡연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막대한 세금만을 거두어 가면서 이들을 향한 규제와 억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1인 시위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 정의의 여신상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동등함을 주장

 

특히, 막대한 세금(2014년도 기준 서울시 담배소비세 5,200억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연구역만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한다.

 

또한, 협회와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과 공동으로 제안한 가칭 ‘클린에티켓 시범거리 조성’ 제안 ① 보행 중 흡연금지 에티켓 정착 ② 최소한의 흡연구역 지정 ③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간접흡연피해 최소화 ④ 흡연자와 비흡연자 상호 배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에 대한 거부이유와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해 개최되는 ‘금연의 날’ 행사가 반쪽자리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건단체 및 금연단체로만 구성된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흡연자들의 참여 및 공동주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흡연자가 당당히 세금을 내고 권리를 인정받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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