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조선업체 납품비리 29명 적발

기사입력 2015.05.26 12:09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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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사자금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5,000만원씩을 빼돌려 유명 외제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친인척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연매출 300억원대 중견 조선소 공동대표 2명을 입건했다.

선박 건조과정에서, 여러 기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 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같은 조선소 임원 2명을 적발해, 그 중 관리이사 A씨(남,43세)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납품업자 25명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선소 관리이사 강씨와 공무팀장 B씨(남,41세) 등은 협력업체 선정권과 납품여부 결정권이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대표 25명으로부터 납품 편의제공을 미끼로, 13. 1월∼14. 10월까지 사이에 500만원∼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철강재 등 자재대금을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발주해, 자신들의 조선소로부터 대금이 결제되면, 납품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업자 등은 이러한 행위가 선박 건조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마련된 검은 돈들을 6,000만원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거나, 하룻밤 술값으로 5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여객선 등 선박은 생활밀착시설로 분류되어지고, 이러한 납품비리는 성능이 저조한 선박제조로 연결되고, 결국 국민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귀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식해, 다른 선박 건조회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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