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살인혐의 피의자 검거 정확한 사인 조사 중 밝혀
기사입력 2015.03.04 21:54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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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장 김을수)은 1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39세)여인을 검거했다.
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자녀 양육에 부담을 갖고 3일 오전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연못과 욕조에 아이를 빠뜨려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날 박모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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