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정책 서민경제 흔들

기사입력 2015.01.08 14:31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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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균형 잃은 정부 금연정책이 서민경제를 통째로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범국민 금연대책으로 담뱃값 인상, 실내 금연구역 전면시행 등 에 들어감에 따라 시중에는 담배 한 갑 구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의 불만과 판매인들의 판매 감소우려, 밀수 담배 급증 등 이미 예견했던 문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현실을 외면한 담배규제정책은 ‘증세논란’을 넘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부담은 금연을 시도하거나 대체품을 찾을 수 있지만 흡연자들의 발길이 끊긴 영업장은 생존경쟁에서 밀려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이 이용하기 힘든 유흥업소의 경우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규제의 형평성에 논란거리로 흡연장소 마저 차별되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지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은 금연구역확대로 인해 더 험난해 질 것이다. 흡연실 설치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업소의 경우 자본력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자연히 도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범국민 금연종합대책의 목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비(非)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남성흡연율 29%수치는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2010(목표 흡연율29%)때와 거의 일치하고 3조원을 들인 각종 건강지표 개선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발표하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O2020을 설정했다는 것만 봐도 부실한 정책과 무리한 정부 목표 설정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담뱃세 인상은 여전히 ‘증세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방적인 흡연자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위로도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자의든 타의든 당장 흡연행위를 중지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흡연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장 마음놓고 담배 한모금 필수 없는 현실과 10만원의 과도한 과태료, 장기불황에 호주머니 사정만 더욱 부담되는 담배가격일 뿐이다.

 

흡연의 문제가 직간접적인 흡연의 피해뿐만 아니라 흡연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 뿐 아니라 흡연실을 마련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내 전면금연’ 제도를 먼저 적용받았던 대형 음식점과 주점 등과 달리 흡연실을 마련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올해부터는 흡연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당장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흡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심각해 질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이를 위해 가격인상분에 대한 흡연자 배려와 소상공인 대책등이 마련 되어야 한다.

 

정부의 통합적인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방위 금연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3년 150㎡ 이상인 음식점 7만 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이상을 포함해 15만 개로 늘었던 ‘금연 음식점’이 올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최소 5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흡연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흡연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야간 소규모 업소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2007년 실내금연 조치를 시행한 영국은 이후 2010년까지 매주 22곳의 주점이 문을 닫아 총 4791개 주점이 폐업했으며 헝거리 또한 실내금연 시행 후 음식점 매출이 25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독일 역시 흡연실을 설치 할 공간이 없는 소규모 주점들의 매출이 평균 14.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회측은 밝히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한 협회 자체 조사 결과(점주300명대상)를 보더라도 매출은 150㎡ 이상 적용이후 17.6%에서 100㎡ 업소 확대이후 22.4%로 점점 매출의 감소가 뚜렷해 졌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의 매출 감소는 법 시행이 진행 될수록 심각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4인 가족 기준으로 60만 업소 240만명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 841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당장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기금 조성의 목적중의 하나이지만 금연을 하지 못해 현재 계속 흡연중인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이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피울곳도 없고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가격은 더 부담해야하는 '흡연 불평등'이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에 얽매이다 보니 더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흡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마저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부 정책은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담배를 더 피게 되는 고민만 늘어가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사단법인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자력으로 흡여실 마련이 어려운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흡연을 설치할 경우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 해당)에서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 최대 200만엔(한화 약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음식점과, 종업원 100명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숙박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금연 정책이 금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최소한 생존권을 뒷 받침해주는 균형과 조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등이 보건복지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담뱃세 인상’관련 법안을 불과 3개월도 안되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통과 시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연을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생활 터전까지 위협하는 ‘소통’없는 규제 정책은 멈추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협회측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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