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한국 35년 전 간첩혐의 8인 가족 무죄 선고 보도

기사입력 2014.12.17 15:59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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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35년 간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날조와 조작
공안정국을 예상케 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를 깨우치는 정당한 판결

 

The Straits Times가 AFP 기사를 받아서 한국의 춘천지방법원이 35년 전 간첩혐의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실형 선고를 받은 한 가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받아낸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음을 소개했다.

8명의 가족들 중 2명은 이미 사형을 받았고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일반사면 되었고 4명은 10년의 옥고를 치렀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만큼 한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과 경찰에 의한 피해를 몸서리치도록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

“명예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33년 만에 말입니다.
뭐 길게 할말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날조 사건을 지시하고 날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부림 사건’으로 33년 만에 누명을 벋은 억울한 피해자의 일갈이다.

최근까지 공안검사 출신들이 여당 국회의원과 대총령의 고위측근에 많이 포진해왔고 공안정국의 재도래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The Straits Times의 AFP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wElh3z

South Korea acquits family of 8 convicted of spying 35 years ago

한국, 35년 전 간첩혐의 8인 가족에 무죄 선고

PUBLISHED ON DEC 12, 2014 4:55 PM

SEOUL (AFP) – A South Korean court on Friday overturned a 35-year old conviction of spying for North Korea against a family of eight, two of whom were executed in the early 1980s.

서울 – 한국 법원은 지난 금요일 1980년대 초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그중 2명은 처형을 당한 8명의 가족에 대해 35년이 지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외신번역 정상추 국내 "뉴스프로" 제공]

The district court in the eastern city of Chuncheon ruled that the eight had been illegally detained and then tortured to extract confessions, the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ere is no admissible evidence for finding them guilty,” the court ruled.

동부 도시인 춘천의 지방법원은 이들 8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되었고 자백을 하도록 고문을 받았음을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들을 유죄라고 판단할 증거가 채용된 바 없다“고 법원은 말했다.

The eight were arrested and convicted in 1979 on charges of being recruited by a North Korean spy, organising an underground espionage ring and conveying military secrets to the North.

이들 8명은 북한 간첩에 의해 포섭당해서 지하간첩망을 조직하고,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1979년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Two were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in 1983. Two others received life sentences – finally being released under a general pardon in 1998 – and four were jailed for up to 10 years.

두명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1983년에 처형됐다. 다른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1998년 일반사면으로 결국 풀려났으며 4명은 최고 10년의 옥고를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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