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남도당[논평]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4.12.13 17:37 조회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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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미 유통금지와 생산년도(신곡,구곡) 혼합미 금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농민들은 수입쌀의 포대갈이, 국내쌀과의 혼합을 통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무려 7년이 넘도록 혼합금지법안을 요구해왔다.

직접 담당했던 김선동 전 의원(통합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간 고생해오신 우리 농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수입쌀 혼합미가 일반화되었다는 사실도, 자기도 모르게 수입쌀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서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했을 뿐, 농민들은 제대로 된 쌀값도 보장받지 못했고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그저 속아왔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수입쌀과 국내쌀 혼합, 생산연도가 다른 구곡과 신곡의 혼합 판매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당연히 만연된 수입쌀의 부정유통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농민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3일

통합진보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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