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정당설립 기준 완화 정당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4.11.03 16:40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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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설립이 쉬워지고 특정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탄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개 이상의 시・도당만 구성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승남・김영환・김춘진・문병호・박민수・백재현・신학용・유성엽・이종걸・장하나・주승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정당을 설립하려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각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 결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에 반드시 시・도 당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은 현행 법상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하는 요건을 1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 일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방정당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지방정치의 정상화·활성화를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보완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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