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법의 날을 맞아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의 날을 맞아 25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과 과제’
기사입력 2024.04.25 18:40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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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노동환경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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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조상균 회장(전남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순천대 이병운 총장의 환영사와 최호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고령화시대의 노동법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달휴 교수(경북대)의 사회로 ▲김기선 교수(충남대)의‘정년연장의 노동법적 과제’ ▲전윤구 교수(경기대) ‘임금조정제에서의 취업 규칙 변경의 법리와 연령차별금지 법리의 상호관계’의 발제와 방준식 교수(영산대), 박수경 연구교수(강원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김희성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권오성 교수(연세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김태환 검사(순천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무상 판단기준 및 인과관계’▲최정은 교수(서울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론의 전환’의 발제와 문무기 교수(경북대), 김태현 검사(순천지청), 문준혁 박사(서울대)의 토론이 이루어진다.

 

공동 학술대회 개최의 교두보를 마련한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법의 날을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피고,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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