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개회…4월 16일부터 9일간

기사입력 2024.04.15 17:27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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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안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4건을 비롯해 동의안 3건, 조례안 31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산업 성 및 지원 조례안(진호건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박성재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지락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으로는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주종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서동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임기내 전남 의대 설립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께 힘이 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2024. 4. 16.() ~ 4. 24.(), 9일간 -

일 시

부 의 안 건

장 소

4.16.()

10:00

개 회 식(국민의례, 개회사)

<1차 본회의>

1. 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기타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본회의장

4.17.()

~

4.23.()

상임위원회 활동

- 안건 처리, 현지 활동

상임위회의실

현지활동

4.24.()

10:00

<2차 본회의>

1. 기타 안건 처리

폐 회

본회의장

회기 전체 의사일정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회기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를 결정하고,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 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나 당일 의사일정의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 21)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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