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첫 지정… 시민안전 강화

기사입력 2023.09.25 17:1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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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 3년간 시행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

해양·한강경찰과 수시·불시 합동 단속,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



 

서울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될 수 없는 구역이다.

 

서울시는 행정예고(’23.9.15.~10.5.)를 거쳐 오는 10월 6일(금)부터 3년간(’23.10.6.~’26.9.5.)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지정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개소다. 각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9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으로 총 370척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주요 이용시간대에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seoulboa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동력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지역)

 

 

지명

위치

구역

금지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 하류

(400m)

한강 둔치로부터 50m까지

2023. 10. 06.

~

2026. 9. 05.

(3년간)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마포대교

~

여의도 임시선착장남측

(300m)

반 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

~

반포대교

(60m)

~

반포선착장

이크루즈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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