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2만2천 명 모집

기사입력 2021.07.26 17:25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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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원)150%(월소득 274만원) 완화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등 새롭게 지원 기대

더 열악한 청년에 더 많은 기회 돌아가도록 소득보증금월세 따라 선정인원 안배

8.10.() 오전 10~19.() 18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크기변환]청년월세지원 와이드칼라 선정안 수정 0627 2차-04.jpg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소득 2193

(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2천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

 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21.6.)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2천 명을 선정한다. 810() 오전 10시부터 19() 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2천 명을

선정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천 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크기변환]청년월세지원 와이드칼라 선정안 수정 0627 2차-03.jpg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4,467, 지역가입자 69,399원이다. ‘21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선정 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구간별 기준을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 4개구간으로 세밀화 하였다. 이는 상반기 신청분포도와 거주여건, 그리고 그동안 적체된 소득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것이다.

[크기변환]청년월세지원 와이드칼라 선정안 수정 0627 2차-02.jpg

  

소득기준 120%초과 150%이하 지원 대상은 4구간으로 한정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구간에 지원 인원을 대폭 배정(15천 명, 68%)했다고 설명했다.

 

[2021 하반기 선정 기준표]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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