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착한 임대인, 시즌2「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재점화

기사입력 2021.01.24 19:21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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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직‧간접적 지원 확대

지방세 감면 상한 지난해 보다 25% 확대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올해는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

 

도에서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하고, 감면 상한은 지난해보다 25%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감면 상한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사용‧대부요율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인하를 일괄 적용하고,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 80개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하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상생 임대인 소유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생 임대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담 사례 소개는 물론, 전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식제공 등을 통해 참여 임대인 사기 진작과 수혜 점포 소비 증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에서 파악한 도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 수는 3,540명이며,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 등이 주도한 경우는 47건에 달해, 참여 임대인과 기관수를 합산하면 총 3,587건이 된다. 착한임대인 동참으로 임대료 완화 수혜를 받은 점포수는 약 5,780개 이다.

 

창원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김해 대경프라자, 합천 개별 상가 등에서 자발적 미담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김해 대경프라자 건물주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 해준 도내 최초 사례로 확인이 되어, 건물주와 임차인 간 따뜻한 정을 엿볼 수 있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임대료 운동이 활성화되어 다시 한 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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