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시행

토종 10봉군, 서양종 및 혼합 30봉군 이상 농가 대상… 11월 30일까지
기사입력 2020.10.16 10:27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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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에 따라 지역 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에 등록해야

한다.

[크기변환]장성군이 양봉농가 등록제도가 시행된다고 알렸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1).jpeg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서양종 꿀벌 30봉군, 혼합 30봉군 이상의 양봉농가다.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병해충 방역을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육장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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