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장성군수, 선관위 경고조치에 이의신청

기사입력 2012.11.23 09:58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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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장성군수는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고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오늘(23일)제출했다.


장성군 선관위는 이 달 4일에 열린 민주당원 수련회에 장성군수가 참석하여 경품행운권 추첨 등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의례적인 방문’을 벗어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돼 엄중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례적 방문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결과로써, 정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재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당원수련회 당일 행사장에 불과 1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경품행운권도 사회자의 요청을 받고 마지못해 1장만 추첨한데다가, 추첨 전에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인사말은 못한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천막을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의례적인 방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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