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내용연수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10년 이상 된 소화기 교체해야
기사입력 2020.04.13 11:15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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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여 바늘이 정상범위(녹색)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의 변형 및 손상 부식여부, 안전핀 고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하며, 올바른 소화기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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