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정지의 생활화

기사입력 2012.02.17 15:19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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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전에 운전자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쉽게 지나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 의무는 선진국에선 모두 시행하는 제도다.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휘발유 등에서 발생한 유증기(油蒸氣)가 엔진의 스파크나 정전기 등에 착화돼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에 개정된 주유 중 엔진정지 규정이 올해로 시행 5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더라도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는다.

 

주유소측에서도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주유 중 엔진정지를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설혹 주유 중 엔진정지를 요구할 경우 운전자들로부터 "무슨 자격으로 꺼라 마라 하느냐"는 핀잔을 듣기가 일쑤라서 아예 내버려둔다고 한다. 단속 기관은 일선 소방서지만 인력이 부족한 나머지 화재출동대기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단속에만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제재가 없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 규정은 주유 중 휘발유, LPG 차량이 엔진을 끄지 않으면 휘발유 유증기가 엔진열에 의해 점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이 규정 위반 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위반 때 200만원의 과태료가 주유소에 부과된다. 하지만 적발된 주유소는 거의 없어 결국 이 법은 운전자, 주유소, 단속관청 모두에게 무시당한 꼴이 돼 버렸다.

 

하지만 운전 중 엔진정지를 할 경우에 크게 세가지의 이득이 있다.

 

첫째,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주유 중 증발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0.74g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한해 638만 리터, 약 100억이 넘는 금액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샘이다.

 

둘째,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40%가 정전기 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한 사고이다.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 스파크에 의해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유중인 승합차가 출발하다 주유기가 이탈되면서 기름누출과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1초에 0.5~0.6g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의 수가 약 1800만대임을 감안할 때 주유 중 대기에 뿜어져 나가는 배기가스는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스스로가 주유 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하여 화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여,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어색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조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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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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