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월 10만 원씩 1년간… 오는 2월 21일까지 군청 방문해 신청
기사입력 2020.01.29 20:38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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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오는 2월 21일까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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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지원정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장성군 소재 중소기업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전세(대출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주택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은 전세 이자 납부실적 또는 임대료 납부사항 등을 확인한 후 분기별 30만원을 신청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 청년 취업자주거비 지원사업)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061-390-708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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