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대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 강화 기대
-
박지원 前 대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세계적 조류,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 “전남 신안군 일대에 53조원 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추진, 목포신항만을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로 개발... 산자부가 기재부해수부와 적극 협의해야” 강조
정승일 산자부 차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위해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약속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박지원 前 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소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 前 대표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게 “전남 신안군에서는 민간투자 53조원을 유치해서 10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前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의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로 목포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해수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항만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와 관련해 해수부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 해서 같은 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2년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