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 대비…“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정부서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농·임업용 온실 소유주 필수
기사입력 2019.11.14 09:24 조회수 70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도가 대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대설에 취약한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등) 소유주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 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는 제도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아파트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 대상이며,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경덕 도 복구지원팀장은 “최근 기상이변 및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갑자기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