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자 중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2020년 2월부터 자전거래‧집값담합 행위 등 처벌…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집
기사입력 2019.11.12 09:40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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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B(남, 71세)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서, A(여, 71세)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인장 및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거래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C(여,59세)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A씨가 출근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B씨의 제안으로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눠갖는 조건으로 하여 2014년 9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하여 2018년 12월까지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 대여자 11명 적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하였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하여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함에 공인중개사로 사칭한 행위자 등 4명 적발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 시키는 요인이 됨!!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8조 1호)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각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

 중개업소 개설등록증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불법 부동산중개로 피해보지 않기 위하여, 중개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필요!!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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