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 일제점검

12 ~ 14일 3일간 3개소에서 실시
기사입력 2019.11.12 09:30 조회수 8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구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앞당긴다.

 

[크기변환]일제점검_사진2.jpg

 

올해부터는 차량번호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며, 끝번호가 홀수인 개인택시 5,042대를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삼성 라이온즈파크, 성서 5차산업단지(세천리), 금호강 둔치(산격대교 인근) 3곳에서 일제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택시운전 자격 증명 게시 △ 부제표시 위·변조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의 위반 여부 △ 교통불편신고 안내문 등의 각종 부착물 △ 청결 및 차량 도색 상태 △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안전벨트 작동여부 등 차량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점검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는 관광객 및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교통수단으로 대구의 첫인상 및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휴업 등 점검제외 37건,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부착 2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했으며, 최종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