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 추진 시 인권침해 가능성 살핀다

도 인권센터, 11일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3개 시책 평가
기사입력 2019.11.12 08:29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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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센터는 11일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코자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 및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교육,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틀과 방법을 설명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자살률 감소 대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등 주요 시책별 1차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공유하고, 평가단 운영 방안과 회의 일정 등도 논의했다.

 

 김혜영 인권센터장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마련코자 이번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을 통해 도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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