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9.11.01 03:24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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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주승용  부의장.jpg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빗물관리로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가뭄과 같은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홍수와 폭염 같은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빗물은 저류를 통해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 충전 및 증발산으로 폭염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이 가능한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 부의장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법 통과를 계기로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재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연구회’와 ‘국회물포럼’의 대표로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사업 간 상충, 예산낭비, 규체 중첩 등의 문제가 있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주 부의장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논란을 종식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으며, 빗물저장·처리·이용 시설의 설치·보급을 장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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