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도 노후 연로회원 지원금 매달 100만원을 지급 받고있다?

기사입력 2006.02.13 17:46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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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지낸 이 중,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다시 논란이다. 특히 벌금형을 받은 비리 사범에게까지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려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로지원금의 배분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의원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주말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 신율 저녁 (7:05-9:00) 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징계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사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한다든가 자격정지를 한 사례는 전혀 없다.

거의 물타기로 해서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회기를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국회의원 비리나 선거자금 문제로 재판을 많이 받지만, 벌금형을 빠지는 경우가 다수다. 그래서 사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아주 제한적 범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대다수 월급쟁이들처럼 연금 성격의 돈을 매달 적립하지도 않는다. 결국 연로회원지원금의 재원의 대다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다.

심의원은 " 법조항으로는 10조에 국회 관련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정회가 국회 관련 법인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 관련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게 곧 헌정회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서 사무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2001년만 해도 1인당 35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되던 연로회원지원금이 현재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연간 80억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비리 의원들의 노후까지 챙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헌정회 인사들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중에서 노후에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이 연로지원금의 정당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심의원의 지적대로 "국회의원의 재산이나 생활능력은 평가기준에 없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관련해 이른바 사회적 특권층에 주어진 지나친 예우와 세금 낭비는 없는지 연로회원지원금 문제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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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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