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일본, 올해 19회 독도조사 방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

“일본,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회나 방해, 위협 고조시켜”
기사입력 2019.10.21 16:33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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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최근 5년간 3단계를 거치면서 독도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크기변환]황주홍_의원_프로필_사진(최종).jpg

 

일본은 해상보안청 함정을 동원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 4회나 근접 감시하며 조사를 방해한 것이 1단계이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은 결국 조사를 못하고 독도 영해 12해리 내로 이동했다.

 

 2단계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는 일본 함정이 방해를 하지 않다가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12해리 밖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동해서 조사할 때 13회(2018년 11회)나 근접 감시하며 부당호출 및 방송하거나 사후에 항의까지 하면서 1단계보다 강도를 높여서 조사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2017.5.17.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해양2000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이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입니다. 해양조사시 일본정부에 사전 협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3단계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우리측 해양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시 방해 여부이다.

 

즉, 2단계는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 일본은 방해를 하지 않았고 우리 조사선이 독도 영해 밖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할 때만 방해했던 반면 3단계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 할 때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도 영해 내에서 조사활동을 할 때조차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3단계는 올해 9월 6일까지 일본이 19회 방해해 전년동기대비 211% 급증했다. 특히 일본은 우리측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통항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방송하며 위협을 고조시켰다.

 

2019.2.15.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일방적인 우리측 해양조사선(탐구21호) VHF 이용 호출 및 방송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영해내에 무해통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해 내 우리 조사선 활동도 올해 9회(2019.2.15.~16, 2.18, 6.3, 6.4, 6.5~6, 8.9, 8.9~10, 8.31~9.2, 9.3~6)나 방해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위협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제출받아 비교해 보면, 해양수산부도 2018.3.27~7.21 기간 동안 7회 방해, 2019.6.5.~8.20 기간 동안 2회 방해 사실을 누락했고 이로 인해 일본 함정의 우리 조사선에 대한 방해 사실 통계에 반영치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의 독도 영해 내 조사 활동까지 방해하는 것은 과거에는 하지 않던 위협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본의 의도를 분석한 뒤, “해양영토 주관부처인 해수부는 최근 일본의 독도 위협 고조행위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수호에 전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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