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7.18.), 24일(목)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10.20 17:32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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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19.7.18.)가 2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9.4.23. 개정, 10.24. 시행)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천 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개정 사항

 ○ ‘17.5.18. 조례개정

 - 접도기준 완화 : 도로 폭 기준 30m 이상 → 25m 이상

 - 사업대상지 확대 : 준주거·준공업·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추가

 - 노후건축물 기준 완화 : 주택 이외의 기존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0㎡이하이며, 그 연면적 합계가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경우 적용 배제

 ○ ‘18.10.4. 조례개정

 - 역세권 범위 완화 : 역 승강장 경계 250m 이내 → 350m 이내

 ○ ‘19.3.28. 조례개정

 - 역세권 범위 확대 : 지하철이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대중교통중심역 →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국철·경전철역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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